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보건소
SEARCH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유틸메뉴
홈으로
사이트맵
예산군청
주 메뉴
보건소소개
인사말
연혁
주요업무안내
조직구성
보건소 직원정보
보건지소 직원정보
보건진료소 직원정보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
보건지소 현황
보건진료소 현황
사무업무편람
서비스헌장
찾아오시는길
진료/민원안내
진료안내
검사안내
예방접종안내
인·허가신고안내
제증명발급안내
감염병 발생신고
설사환자 발생신고
장기기증안내
보건사업안내
보건행정
지역보건의료계획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건강보험 건강검진사업
국가6대암 검진사업
각종질환검진사업(방문재활)
민간병·의원 연계사업
의약관리
의약사 및 마약류
구강보건 사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출산장려 사업
예방접종
영유아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예방접종도우미
감염병 관리
급성 감염병관리
만성 감염병관리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방문재활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 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치매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강도시예산
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치료비 사업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광장
공지사항
건강 정보
건강상식
감염병교실
물리치료교실
결핵교실
성인병교실
임상병리교실
노인건강교실
구강보건교실
금연교실
정신건강교실
치매교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원서식자료실
포토앨범
의료기관 및 약국현황
자가진단
출산예정일
예방접종일
니코틴의존도
알콜의존도
자가비만진단
우울증자가진단
인터넷중독자가진단
치매자가진단
조기정신증(ESI)진단
노인 우울증(SGDIS)진단
ADHD 평정 척도
스트레스 자가진단
모유사랑
모유수유의 중요성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시 유방관리요령
직장맘 모유수유 전략
모유수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수유부의 식생활 지침
물어보세요
menu
search
모바일용 메뉴
HOME
SITEMAP
LANGGUAGE
ENGLISH
日本語
中國語
Việt Nam
Cambodia
영유아 건강관리
보건사업안내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facebook
twitter
print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차세대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대상 :
6세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
건강상담 및 건강체크, 예방접종 등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미숙아지원
-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kg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선천성이상아지원
- 생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제출서류
신생아중환자실 영수증 원본(혹은‘원본대조필’사본)
입원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는 최종진단으로 기재된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50종)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당해 연도 출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대사이상검사 50여종 외래검사 시 (일부)본인부담금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보청기 지원 :
①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2세 이하 (36개월 미만) 영유아
②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 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사업대상 :
취학 전 만 2세 ~ 6세 아동
사업내용 :
자가 시력검진,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등
영유아건강검진(영유아발달장애검사비 지원)
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대상 :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검진주기 및 검진 항목
검진주기 및 검진항목
구분
검진주기
일반
구강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18~29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42~53개월
6차
42~48개월
54~65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검진기관 :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
관내검진기관(일반) :
예산명지병원, 전일문내과, 미소천사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혐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의 질병코드추가, 산모의 유선손상․지속적 약물복용 등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월 6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6천원)지원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구비서류 :
기저귀 지원신청서
조제분유 대상자는 산모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문의 041-339-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