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해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보충영양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월1회)
-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교육
- 산후관리, 신생아 관리 및 임신주기별 영양관리 교육
- 이유식, 영양 간식 만들기 실습교육
- 월령별 이유식진행 방법 및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 임신·출산·수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 80%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2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2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19년 기준) 안내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한 본인부담금 기준
- 소득서류는 6개월마다 확인하여 대상자격 판단
- 시설입소 아동 및 임신수유부는 사업의 특성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전화번호 : 339-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