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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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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토지이동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있습니다.
처리절차
  1. 토지이동 신청
  2.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3. 지적공부정리
  4.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한 :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 관계법령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 수 료 : 1필지당 1,400원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다르게 된 경우
  • 신청기한 :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 수 수 료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신청기한 :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 수 료 : 1필지당 1,000원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지번설정 지역, 축척, 지목,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합병가능
  • 신청기한 : 합병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합병 신청서
  • 수 수 료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등록번호 부여 신청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의 비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인이 등록번호부여(발급)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신청서
    • 정관 및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회의록 1부
비용 및 수수료
  •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시 : 1,000원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등록번호 부여 조회
    (이중여부)
  3. 등록번호 등록
  4. 회신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신청대상
  • 정보주체(본인, 피상속인)
  • 상속인
  • 1959. 12. 31.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01. 01. 이후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
    ※ 근거 : 민법 부칙 제471호 제25조 및 제28조
  • 대 리 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첨부)
조상 땅 찾기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반드시 서류 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각 1부
비용 및 수수료
  • 무 료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구비서류 검토
  3. 자료조회
  4. 회신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최신규
연락처 :
041-339-7182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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