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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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25만원)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월15만원)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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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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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전입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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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예산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41-339-7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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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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